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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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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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
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