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제작증명위원회(Production Certification Board)"라 함은 원활한 제작증명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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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작증명위원회(Production Certification Board)"라 함은 원활한 제작증명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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