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외국 제작자(Foreign Manufacturer)"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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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 제작자(Foreign Manufacturer)"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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