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취급은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