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4. "신청자"라 함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6.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7.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8.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9.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13.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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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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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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