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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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