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금사업과"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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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사업과"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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