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과"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농지과를 말한다.2. "기금사업과"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을 말한다.3.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기금운영부)를 말한다.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승인하거나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말한다.6. "사업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투자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7.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8.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9.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대여받은 자금을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10. "미집행대여금"이란 대여되었으나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지 않은 대여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하지 않은 대여금을 말한다.11. "여유자금"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와 타회계전출금 및 공자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12. "기금자산"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ㆍ취득(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ㆍ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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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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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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