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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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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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2. "생산자집단"이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8. "생산자집단"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7. "생산자집단"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