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 등"이란 제1호의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을 말한다.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농산물 등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산물이 처장이 고시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안전성조사"란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의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ㆍ곰팡이 독소 등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농산물 등이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성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함유량 등을 이화학적방법 또는 생물학적방법 등으로 분석ㆍ판정하는 것을 말한다.6. "조사기관"이란 농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 수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도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포함)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다.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한함)7. "분석기관"이란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성분석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분석실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다. 시ㆍ도 농업기술원라.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8. "소유자 등"이란 농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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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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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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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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