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서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다부서민원의 법령상 뜻
6.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 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과·사무소를 말함)를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라고 한다.7.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사무소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8.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 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과·사무소를 말함)를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라고 한다.7.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사무소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8.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원내 2개 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11.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팀(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12.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 내 2개 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10.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센터·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11. "담당자"란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원 내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8.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9.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