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서신민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서신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서신민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서신민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4. "서신민원"이란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7. "서신민원"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5. "서신민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