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상담·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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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상담·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상담·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로 민원 업무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상담·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