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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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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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