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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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센터근무자"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계약직 상담원을 말한다.
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