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파견 직원"이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 및 지역본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6.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7. "서신민원"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8.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9.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 내 2개 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10.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센터·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11. "담당자"란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12. "민원심사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13. "분임 민원심사관"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해 지정된 자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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