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대급전환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