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유동성비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