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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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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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 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