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요구자본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