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말한다.
1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