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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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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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7.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9.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