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각종 행정 등의 대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조치하거나, 대상 업무를 통하여 생산된 정보를 저장 및 가공 등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효과적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마련한 인프라,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용역사업을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5. "대민누리집"이란 질병관리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다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로그인을 거쳐야 이용 가능한 업무용 웹사이트는 제외한다.6. "산하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관 기관을 말한다.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8.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 업무 등에 따른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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