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자를 말하며, "모수포"라 함은 모수(어미나무)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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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자를 말하며, "모수포"라 함은 모수(어미나무)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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