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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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의 법령상 뜻

5.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바이러스·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바이러스·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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