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2. "무병화인증"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재료(材料)"라 함은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되거나,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 보급종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말한다)이 검출되지 않은 종자로써 선발된 원원종, 원종,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4.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에서 채취하거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실생(Seedling) 또는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접수와 대목으로 별표5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5.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실생 무병재료는 대목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실생 무병재료 대목 품종의 원종 또는 모수가 인증재료로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된 인증재료에서 채취한 대목만을 무병재료로 인정한다.6. "조직배양(Tissue Culture) 무병재료"라 함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제거한 품종 개체의 조직이나 기관 일부를 무균 배양하여 생산한 조직배양체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조직배양 무병재료는 대목에 한정하여 인정한다.7. "원원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원종 및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라 함은 원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8. "원종"이라 함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포"라 함은 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9.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자를 말하며, "모수포"라 함은 모수(어미나무)의 보존포장을 말한다.10. "무병화(Virus Free) 모수"이라 함은 바이러스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개체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의 품질규격 포장검사 검사규격 특정병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11. "검정(Virus Tested) 모수"라 함은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의 품질규격 포장검사 검사규격 특정병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12. "증식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모수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를 말한다.13. "보급종"이라 함은 모수에서 획득(생산)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를 말하며, "증식포"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14. "무병묘"라 함은 무병화(virus free) 모수 또는 검정(virus tested) 모수 및 조직배양(Tissue Culture)으로 획득(생산)한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을 말한다.15.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의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취급된 종자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16. "신청인"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무병화인증 또는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17.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18.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하거나 인증종자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종자의 생산, 제조 또는 취급 과정이 무병화인증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9. "무병화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에 따라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0. "무병화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21.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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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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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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