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무병묘"라 함은 무병화(virus free) 모수 또는 검정(virus tested) 모수 및 조직배양(Tissue Culture)으로 획득(생산)한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을 말한다.
무병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무병묘"라 함은 무병화(virus free) 모수 또는 검정(virus tested) 모수 및 조직배양(Tissue Culture)으로 획득(생산)한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무병묘"라 함은 무병화(virus free) 모수 또는 검정(virus tested) 모수 및 조직배양(Tissue Culture)으로 획득(생산)한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을 말한다.
"무병묘"란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을 거친 묘목 또는 포장검사 대상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