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에서 채취하거나 바이러스·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실생(Seedling) 또는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접수와 대목으로 별표5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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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에서 채취하거나 바이러스·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실생(Seedling) 또는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접수와 대목으로 별표5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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