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보급종"이라 함은 모수에서 획득(생산)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를 말하며, "증식포"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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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급종"이라 함은 모수에서 획득(생산)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를 말하며, "증식포"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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