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무병화인증"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무병화인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무병화인증"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