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증재료(材料)"라 함은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되거나,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 보급종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말한다)이 검출되지 않은 종자로써 선발된 원원종, 원종,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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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재료(材料)"라 함은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되거나,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 보급종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바이러스·바이로이드를 말한다)이 검출되지 않은 종자로써 선발된 원원종, 원종,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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