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원원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원종 및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라 함은 원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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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원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원종 및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라 함은 원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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