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9.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9.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9.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52.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68.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