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3. "보호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4. "예찰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발생일"이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축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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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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