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한다.3. "기피자"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란 기피자 명단관리, 잠정 공개 대상자 심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인적사항 등 공개, 공개자 삭제 등 법 제81조의2 및 영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1.9.23.>5.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고발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6. "공개업무 주관과장"이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9장 소속기관 사무분장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7.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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