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이라 함은 민원인의 민원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합의결과에 따라 행하는. 배상·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을 말한다.
정의보상조정민원분쟁조정배상·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민원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과합의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이라 함은 민원인의 민원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합의결과에 따라 행하는
배상·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을 말한다.
"조정"이라 함은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분쟁조정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심의하여 공정한
보상안을 제시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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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이라 함은 민원인의 민원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합의결과에 따라 행하는. 배상·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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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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