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보안담당관(방첩담당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보안(방첩)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보안담당관(방첩담당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보안담당관(방첩담당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보안(방첩)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