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보안성검토"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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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안성검토"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보안성검토"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보안성검토"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보안성검토"란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