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ㆍ살처분ㆍ예방주사ㆍ예찰ㆍ소독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ㆍ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으로서 발생시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을 말한다.2. "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말한다.3.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부락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4. "관리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 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관리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보호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6. "예찰지역"이라 함은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예찰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7.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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