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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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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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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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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