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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