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분임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 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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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임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 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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