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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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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