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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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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