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전사업지원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9. "이전사업지원관"이란 국방부 및 각군본부와의 업무연락,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