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시설사용부대"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시설사용부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시설사용부대"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시설사용부대"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6. "시설사용부대"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부대로 이전부지에서 국방·군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부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