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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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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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3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26의8.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