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1. "외교전화"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설치된 구내전화시스템을 외교정보전용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처럼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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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교전화"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설치된 구내전화시스템을 외교정보전용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처럼 사용하는 전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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