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해당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원부서"란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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