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평가"란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성과목표"란 기금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4. "사업수행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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