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법령상 뜻

7.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i-Tube"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i-Tube"라 한다)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4.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